재개발 조합원 자격 상실자가 사업 관련 서류 정보 요청권이 있는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후의 지위와 관련한 기사가 있어 요점을 정리해 봅니다. 기사 원문보기:  조합원지위 상실자의 정비사업관련 서류 열람·복사 요청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 요청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 어찌보면 그냥 제목만 봐도 문서 열람 요청권이 없어보이는데 별도의 칼럼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민원 또는 분쟁이 있었듯 합니다. 첫째, 법령의 문언 자체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요청권은 부정 될 것 입니다. 둘째,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한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과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 명부 등도 포함해 그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전세주택 에서 변경된 '상생주택' 서울시 공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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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집을 짓는 상생주택이다. 우선 토지주 입장에서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3자'에게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상생(相生)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공주택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

지역주택조합 계속되는 문제와 정부대책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 조합 명의로 직접 토지를 매입,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형태이다. 이는 출발 당시에는 해당 지역의 조합원이 조합 명의로 토지가 전혀 없어도 사업의 시작을 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자금을 모아야 하나, 실무상에는 조합업무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의 조합원 모집, 금용사와의 PF 를 통한 자금 대출 등으로 토지 매입대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1) 조합원 모집은 사업지 면적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토지를 사용ㆍ점유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한후, 해당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을 받아야 가능하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사업지 면적의 80%에 달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80%의 토지사용권원 뿐만 아니라 15%의 토지 소유권 도 확보해야 한다.  3) 지자체가 사업을 승인 하는 기준은 토지소유권 95% 확보이다. 문제는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  위 3)   번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통계를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19곳이지만 착공한 사업지는 2곳에 불과했으며 서울시에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 110곳 중 정식 조합 설립은 인가받은 곳도 20곳에 불과하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할 수도 없고 사업 지연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으로 추가분담금만 계속 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토지확보 지연 등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아 개선 욕구가 많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8,300만원씩 채무를 진다?

 국회에서 LH로 부터 받은 자료인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억8,300만원(지난해 기준)이 LH의 부채로 계상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임대주택건설의 비용 구조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평균 17.8평)는 2억2,800만원인데,  정부 출자금 4,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 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지원 기준 평당(3.3㎡) 단가는 843만원인데, 실제 건설 비용은 평당 1,213만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지원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하는데,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가 이보다 많다 보니 부족한 금액만큼을 LH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임대주택 관련 새정부의 정책방향 이런 가운데 윤석열 새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유로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LH의 지난해 부채는 13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참고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5조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원으로, 올해 22조5,281억원에서 5조6,445억원(25.1%)이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7,247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수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기획재...

부동산 관련 세율 정리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2022년 8월 기준 부동산 관련 세금 세율 정리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다만 각 세금의 적용기준, 예외, 감면 대상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개별 법령 참조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구간 일반 3주택이상 + 조정지역 2주택자 3억원 이하 0.6% 1.2% 3~6억원 0.8% 1.6% 6~12억원 1.2% 2.2% 12~50억원 1.6% 3.6% 50~94억원 2.2% 5.0% 94억원 초과 3.0% 6.0%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 양도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 ~ 4,600 만원 15% 108만원 4,600 ~ 8,800 만원 24% 522만원 8,800 ~ 1억 5,000만원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 억원 ~ 5 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취득세   기준 과세대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개인 1   주택 주택가액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 - 일시적 2주택자 稅 부담 경감, 고령자 등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중 .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새로 포함되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상속주택 취득자)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지방저가주택 보유자) 또한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

1세대1주택 감면 질의응답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부동산 활성화 조치인 41대책에서 신축분양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오른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신축 분양 아파트 외에 기존주택에서도 매도자가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그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자가 1주택자임을 스스로 확인 신청을 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야 인정된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아쉽다. 매도자 스스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시킬 때에는 본인 인감을 첨부한 자필 서명된된 위임장을 제출 해야 한다.   아래에는 정부 공식 블록에서 해당 내용을 쉽게 해설해 놓았다. http://blog.korea.go.kr/30179987315   다음의 내용은 해단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문서이다. 내가 보기에 필요한 부분만 축약 하였으며 원본이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된다.   ============================================================= 양도세 한시 감면 관련 추가 질의․응답   1.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60일→’14.3.31일)에 대한 공문시달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도 확인 신청기한이 연장되는 것인지?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에 대한 공문 시달(’13.11.19)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의 경우도 ’14.3.31.까지 확인신청 기한이 연장됨   3. 동일세대 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 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 일부터 기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946, 2013.9.3)  ...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항목

양도세의 양도 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 내역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외로 되는 게 있고 또 의외로 안 되는 것이 있다. Technorati 태그: 양도세 , 필요경비 구분 공제 되는 경비   공제 불가         공통 취득괌련 소송비용   법적의무없는 명도비용 원칙 명도비용   근저당설정비   등기이전비   가등기말소비   중개수수료   차입금이자   기타 자산가치증가   대금납부지연가산금   용도변경,개량,증설   계약해지위약금   이용의 편의를 위한 지출                     건물 샷시   도배,장판,도색   난방시설(보일러)   타일,변기,문 수리   방,베란다 확장비   방수,유리,씽크대   방법창   주방기구   피난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토지 개발부담금   건축설계등   장애물 철거비용   건축관련 공사비   묘지이장비       도로시설비       형질변경       지적측량비       농지전용부담금     ...

엑세스 간단한 함수설명

논리/비교 연산 함 수 설 명 And(인수1,인수2,…) 인수가 모두 참이면 참 Or(인수1,인수2,…) 인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 NOT(인수) 인수의 반대 논리값 Like 만능문자(*.?)와 함께 사용하며 식을 비교함 is 개체 비교 =, <, >, >=, <=, <> 같다, 작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날짜/시간 처리 함수 함 수 설 명 now() 현재 날짜와 시간 표시 date(연,월,일) 연,월,일에 대한 일련번호를 구함 time(시,분,초) 지정한 시간에 대한 일련번호를 구함 weekday(날짜) ·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 표시 · 요일은 1(일요일)~7(토요일)까지의 정수로 표시 dateadd(인수1,인수2,날짜) 날짜에 인수1을 기준으로 인수2만큼 더하거나 뺀값 표시 datediff(인수,날짜1,날짜2) 인수를 기준으로 날짜1과 날짜2의 시간 간격 표시 datepart(인수,날짜) 인수를 기준으로 날짜를 포함하는 값 표시 datevalue(문자식) 문자식을 날짜로 변환 year(날짜) 날짜에서 연도만 표시 day(날짜) 날짜에서 일만 표시 minute(시간) 시간에서 분만 표시 month(날짜) 날짜에서 월만 표시 hour(시간) 시간에서 시만 표시 second(시간) 시간에서 초만 표시 문자 처리 함수 함 수 설 명 left(텍스트,개수) 텍스트의 왼쪽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 mid(텍스트,시작위치,개수) 텍스트의 시작위치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 right(텍스트,개수) 텍스트의 오른쪽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 trim(텍스트) 텍스트의 양쪽 공백 제거 ltrim(텍스트) 텍스트의 왼쪽 공백 제거 rtrim(텍스트) 텍스트의 오른쪽 공백 제거 instr(시작위치,텍스트1,텍스트2) 텍스트1의 시작위치에서 텍스트2가 있는 위치 표시 strcomp(텍스트1,텍스트2) 텍스트1과 텍스트2를 비교하여 값 표시 len(텍스트) 텍스트의 개수 표시 lenB(텍스트) 텍스트를 저장하는데 필요...

엑세스 쿼리 조건

1. 조건란에 >20000 : 20000 초과하는 자료 추출 2. 조건란에 >=#2008-01-01# and <=#2008-01-31# : 2008년도 1월달 자료 추출 3. 조건란에 정렬(오름차순, 내림차순)은 필드의 순서대로 정렬 순위가 결정됨 4. 조건란에 >=#2008-01-01# and <=#2008-01-31#       like "*정준호*"  or like "*박중훈*"     : 1월달에 있는 정준호를 포함하는 문자열과 박중훈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모두 추출 5. 조건란에 >=#2008-01-01# and <=#2008-01-31#      "정준호"      또는 란에 >=#2008-02-01# and <=#2008-02-31#     "박중훈"      : 1월달에 있는 정준호와 2월달에 있는 박중훈을 추출 4. 모든 필드를 디자인 추가할때 필드목록의 *를 더블클릭하면 모두 추가되며 , 필드목록의 일부항목에    조건을 지정할 려면 그 항목을 더블클릭한후 조건지정후 표시는 해제함 5. 쿼리에 계산식 추가     1) 식 작성기 사용 : 쿼리의 디자인 보기창에서 추가된 필드의 맨오른쪽 빈란을 마우스로 선택한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을 선택 ...

엑세스 폼 컨트롤 속성

1. 확인란과 토글단추는 예/아니오 속성을 갖는 필드에 바운드 된다(컨트롤 원본에서 지정)     확인란과 토글단추를 숫자 속성을 갖는 필드와 연결한다면 -1(예), 0(아니오)로 인식된다. 2. 옵션그룹과 옵션단추     1) 옵션그룹 단추를 본문 구역으로 드래구 후     2) 옵션단추를 옵션그룹 속으로 드래그     3) 옵션그룹 속성에서 컨트롤 원본에서 바운드될 필드 지정     4) 옵션단추의 속성에서 예(-1), 아니오(0)으로 기본 값 지정 3. 탭 컨트롤 사용     1) 탭 컨트롤 단추를 본문 영역에 드래그     2) 데이터베이스창에서 폼개체를 탭 컨트롤 영역으로 드래그 4. 피벗 테이블만들기 : 폼 새로만들기에서 피벗 테이블마법사 선택 5. 차트마법사, 피벗차트 6. 하위폼 만들기     1) 먼저 1대 다의 관계 설정     2) 1에 해당하는 폼을 작성후     3) 폼 영역에 하위폼 단추를 드래그하여     4) 하위폼마법사가 실행되면 다에 해당하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후     5) 하위폼에 포함할 필드를 선택후     6) 상위폼과 하위폼을 연결할 필드 지정(기본키와 외래키)     7) 하위폼에 있는 필드 중 상위폼에 있는 필드와 중복되는 것은 삭제 7. 계산 컨트롤에 사용할 수 있는 계산식 예제     1) 계산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에 계산식을 대입할 때에는 식 앞에 "=" 연산자가 사용된다,     2) 날짜 조작 및 계산관련 ...

농업인 주택의 정의 및 투자 시 유의사항

  흔히들 농촌에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 하고자 할 때 농가주택을 생각하며 이에 대해 모두다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농촌의 주택은 법적 규정과 요건을 확실 히 갖춘 주택에 한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위 농촌에 있는 주택이 모두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구별을 해보자.   1.용어,개념의 차이     농가주택 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다. 농가주택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원주택도 그 위치에 따라 그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흔히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축이나 수선 등을 통해 전원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가주택은 흔히 농촌형 주택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농가주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소재의 대지면적 660㎡ 이내 이고, 건물연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 전용 116㎡) 취득가 (기준시가) 7,000 만원이하 , 매도가 1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정도다.   위의 규정은 주로 세법상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세법과 건축 및 인허가 관련 규정은 모든 분야(주택,아파트,토지,상가등등)에서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자.   보통 외지인이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대부분 가능하나 농림지역등과 같이 전혀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가능한 곳도 있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이중 농업보호구역 땅은 도시민이 사서 전원주택(전용면적 661㎡ 이하)을 지을 수 있다.   임야의 경우에는 준보전산지를 사들여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또 보전산지 가운데 보전녹지지역 내 본인소유의 공익용산지라면 주택(전용면적 661㎡ 이하)을 마련할 수도 있다. 물론 이들 지역은 관리지역에 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 이래저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 국민주택 기금 전세 대출 정리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조건 요약 구분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융자대상   1.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2. 무주택인 세대주   1.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 이하)   2. 무주택인 세대주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ㆍ지역별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억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5천만원    - 기타 지역 : 4천만원 (3자녀 이상: 지역별 보증금 1천만원 추가)   ㆍ 지역별 대출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600만원 -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 기타 2,800만원.   ․호당 8,000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1억원 대출이율 연 2.0%   연 4.0% * 노인 부양세대, 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3.5% 상환기간 15년 분할 상환   2년 이내 일시 상환 (2회 연장, 최장 8년 까지 가능)

법정지상권 해결방안

<토지만 나온 경우>   가.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건물이 있는 경우   1. 낙찰 후 지료청구를 이유로 가압류신청 2. 지료청구소송 제기 3. 지료는 낙찰가가 아닌 감정가의 5%~7% 4. 지료협의 / 협상결렬 6. 6개월 정도 소요 7. 항소, 상고제기 시 1년 이상소요 8. 판결확정 9. 지난 1년간의 이자지급 10. 목돈지급여력부족 11. 건물압류 경매신청 12. 경매진행 중 최초 낙찰일로부터 2년이 경과 13. 법정지상권 소멸청구의 내용증명 발송 14.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발생 15. 법정지상권 소멸완료 16. 건물철거소송 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17. 철거소송 진행 18. 매각물건 명세서상 ‘건물철거소송 진행 중’ 고지 19. 미고지시 경매계에 소송 진행 중인 자료제출 20. 유찰이 거듭되어 최저가에서 단독낙찰 21. 낙찰대금 중 일부는 지료와 상계처리 잔액납부     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1. 철거 의사 표시로 협상 2. 협상결렬 3. 지료청구 가압류 4.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5.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 소 제기 6. 조정기일 7. 피고에게 토지를 시세대로 매입할 것을 권유 8. 피고에게 건물을 헐값에 매도할 것을 권유 9.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면 조정거부 10. 원고의 승소는 예정되어 있기에 판사는 피고를 계속설득 11. 건물을 시세의 5분1선에서 매각하라는 요청제시 12. 피고는 눈물을 머금고 조정안 수용 13. 매매계약 성립 완료 14. 토지와 건물을 시세의 3분의1선에서 매입완료 10. 조정결렬 11.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12. 1심 선고 후 지료청구를 원인으로 경매신청 13. 지료판결은 가집행 가능하여 피고의 항소와는 무관하게 진행 14. 건물철거소송 진행 중 입찰자 없음 15. 헐값에 단독 낙찰 16. 협상요청이 들어올 경우 합의 후 소송취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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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 한다.   성립 요건: 1)과 2)모두 만족해야함         1) 토지와 건물이 모두 존재해야 하고 또한 한사람명의자 이어야 함              -> 현재 시점에 한 사람소유이면 낙찰과 동시에 성립              -> 과거에 한 사람소유이었다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미 성립 (30년 유효기간 검토해 볼 필요 있슴)                     Cf)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되는 시점에 소유주가 동일하면 성립한다.               -> 건물이 있었는지 여부: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건축물)               -> 토지의 경우 구 폐쇠 등기부상에 과거 건물주명의가 있는지를 확인               2) 저당권 설정시점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함             -> 토지 담보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 해야함 ...

주요 특약 정리_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계약

  상가 임차계약 시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에서 계약을 하며, 입주 후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상호 협의 조정하기로 하며, 계약만기 후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임대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임대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3. 이 계약은 임대인000의 대리인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4.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 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5. 임대인은 계약 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 시 까지 유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 시 이 계약은 무효화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다.(예) 계약금의 배액배상 등...) 6.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요구를 한 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묵시적 갱신 포함) 7. 계약기간 만료일에 신임대차 계약의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8. 임대차 기간 만료일 0000년 00월00일 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지체일수 1일당 금___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9. 구조 등 중요부분의 변경 시 임대인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10.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나 담보제공을 할 경우에는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하며, 임차인은 통보받은 사항에 따라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11. 등기부상의 근저당 (***번, 채권최고액, 은행명)은 잔금 전까지...

주요 특약 정리_임대차(주거용)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1~5번필수 입력사항)   적용대상: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연립 등 1.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요구를 한 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묵시적 갱신계약 포함-필드에서 자주 접하게 되므로 적절히 적용 할 것) 2. 계약금 중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_원은 0000년00월00일에 임대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임대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3. 계약기간중에 매매 시에도 임대차는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승계존속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3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으로 임차인은 소유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거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원치 않을 때에는 임대차의 승계를 강요할 수 없고 임대차를 스스로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대법원1998.9.2자 98마100결정참조)는 판례가 있는바 사전에 당사자 약정으로 중개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4. 임대인은 계약 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 시 까지 유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 시 이 계약은 무효화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다. (예) 계약금의 배액배상 등...) 5. 현장답사하여 주택 내외부 육안 상 하자없슴을 확인 후 계약함.(노후주택 중개 시 잔금 전이나 잔금 후 장롱뒤 등 보이지 않는 곳의 미세한 곰팡이 등을 원인으로 중개하자로 구청 등 이의제기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꼭 현황을 알리고 단서화 하여 대비할 것 , 또한 확인설명서에 벽면 균열부분 체크에 있어 노후 주택은 미세한 균열 있으므로 꼭 외벽 일부분 크랙현상(실 금) 있슴으로 표기...

주요 특약 정리_토지 매매

  토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 적용: 토지, 나대지, 야적장, 임야 1.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임대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2. 이 계약은 매도인000의 대리인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제반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4. 이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정착물 중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6.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제반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7. 본 계약물건위의 건축물 은 매도자가 잔금일 전 까지 철거하여 주기로 한다. 8. 매수인이 잔금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계약금,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9. 모든 인허가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10.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 전 등본 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지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과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11. 본 물건의 소재 지역은...

주요 특약 정리_상가 매매

    상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 적용대상: 점포, 건물, 여관, 모텔, 콘도 등. 1.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 대지, 건물면적은 공부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계약은 매도인000의 대리인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매도인은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서류를 넘겨주고,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 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4.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매도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5.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줌.) 6.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번, **번(채권액, 은행명)은 중도금(잔금)전 까지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근저당상환영수증을 꼭 확인하여야 함.) 7. 근저당(**번, 채권금액, 은행명)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며, 근저당 승계일 까지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격여부 및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위 근저당의 실인수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잔금일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8.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또는 중도금) 때문에 ***만원을 융자 신청하는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9. 등기부...

주요 특약 정리_재개발,재건축등지의 입주권 및 기타 분양권 매매

    재개발/재건축 물건의 매매 시 특약사항   1. 본 물건은 _______재개발구역 내에 있음. 2. 본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금_____원이며, 이주비는 금_____원이 책정되어 있음. 3.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이며, 특약의 내용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이주비를 신청 및 수령하고, 이주비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현세입자의 이주비를 매도자가 수령할 시,    현세입자의 보증금 환불은 이주비 지급 때 매도인이 정산한다. 5. 현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보증금 부분은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임대차 계약서 첨부) 6. 본 매매물건은 무허가 건물 로서 해당관청 무허가 건물대장(건물대장번호 00000-0000)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임. 7. 본 물건은 시유지에 점유한 건축물로 점유에 따른 변상금등의 비용발생 부분은 해당 잔금 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8. 본 물건은 재개발구역의 물건으로서 향후 일부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적이 추가로 증가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9. 본 물건은 조합원 지분으로서 단독분양대상이며, 00평형 분양자격을 지니고 있고, 차후 분양자격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자는 문제해결비용을 일체부담하기로 한다. 10. 현장답사 후 시설물 등 내 외부 육안 상 하자 없음을 확인 후 계약함. (차후 노후에 따른 대상건물 하자부분의 분쟁대비를 한다.) 11. 매수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건축물의 분할 제한 부분, 조합원의 자격,      관리처분 후 계약 분 전세 등 주택, 상가 임차기간 미적용.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등 충분히 고지하였음. 12. 매수인은 조합청신 시 매도인의 권리 의무를 일체 승계 받기로 한다.(청산 시 추가지불과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