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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율 정리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2022년 8월 기준 부동산 관련 세금 세율 정리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다만 각 세금의 적용기준, 예외, 감면 대상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개별 법령 참조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구간 일반 3주택이상 + 조정지역 2주택자 3억원 이하 0.6% 1.2% 3~6억원 0.8% 1.6% 6~12억원 1.2% 2.2% 12~50억원 1.6% 3.6% 50~94억원 2.2% 5.0% 94억원 초과 3.0% 6.0%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 양도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 ~ 4,600 만원 15% 108만원 4,600 ~ 8,800 만원 24% 522만원 8,800 ~ 1억 5,000만원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 억원 ~ 5 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취득세   기준 과세대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개인 1   주택 주택가액에...

1세대1주택 감면 질의응답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부동산 활성화 조치인 41대책에서 신축분양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오른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신축 분양 아파트 외에 기존주택에서도 매도자가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그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자가 1주택자임을 스스로 확인 신청을 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야 인정된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아쉽다. 매도자 스스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시킬 때에는 본인 인감을 첨부한 자필 서명된된 위임장을 제출 해야 한다.   아래에는 정부 공식 블록에서 해당 내용을 쉽게 해설해 놓았다. http://blog.korea.go.kr/30179987315   다음의 내용은 해단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문서이다. 내가 보기에 필요한 부분만 축약 하였으며 원본이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된다.   ============================================================= 양도세 한시 감면 관련 추가 질의․응답   1.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60일→’14.3.31일)에 대한 공문시달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도 확인 신청기한이 연장되는 것인지?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에 대한 공문 시달(’13.11.19)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의 경우도 ’14.3.31.까지 확인신청 기한이 연장됨   3. 동일세대 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 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 일부터 기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946, 2013.9.3)  ...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항목

양도세의 양도 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 내역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외로 되는 게 있고 또 의외로 안 되는 것이 있다. Technorati 태그: 양도세 , 필요경비 구분 공제 되는 경비   공제 불가         공통 취득괌련 소송비용   법적의무없는 명도비용 원칙 명도비용   근저당설정비   등기이전비   가등기말소비   중개수수료   차입금이자   기타 자산가치증가   대금납부지연가산금   용도변경,개량,증설   계약해지위약금   이용의 편의를 위한 지출                     건물 샷시   도배,장판,도색   난방시설(보일러)   타일,변기,문 수리   방,베란다 확장비   방수,유리,씽크대   방법창   주방기구   피난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토지 개발부담금   건축설계등   장애물 철거비용   건축관련 공사비   묘지이장비       도로시설비       형질변경       지적측량비       농지전용부담금     ...

다가구 주택의 세법 적용 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대로 도시형생활주택, 고시텔 등 새로운 주거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해 보고 세법상 유의해야 할 점 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건축법상 주택의 구분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되는데 도시형생활주택도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시원 은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구분되고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는 숙박시설 로 구분된다. 오피스텔 은 업무시설 로 구분 된다. 2. 소득세법상 주택의 구분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한 바가 없지만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상태의 건축물을 말한다.(대법91누10367, 1992.8.18 참조)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을 해석할 때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상태의 건축물이면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시원의 경우에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된다 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에서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달리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적용 시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