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계약서_작성인 게시물 표시

주요 특약 정리_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계약

  상가 임차계약 시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에서 계약을 하며, 입주 후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상호 협의 조정하기로 하며, 계약만기 후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임대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임대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3. 이 계약은 임대인000의 대리인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4.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 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5. 임대인은 계약 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 시 까지 유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 시 이 계약은 무효화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다.(예) 계약금의 배액배상 등...) 6.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요구를 한 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묵시적 갱신 포함) 7. 계약기간 만료일에 신임대차 계약의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8. 임대차 기간 만료일 0000년 00월00일 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지체일수 1일당 금___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9. 구조 등 중요부분의 변경 시 임대인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10.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나 담보제공을 할 경우에는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하며, 임차인은 통보받은 사항에 따라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11. 등기부상의 근저당 (***번, 채권최고액, 은행명)은 잔금 전까지...

주요 특약 정리_임대차(주거용)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1~5번필수 입력사항)   적용대상: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연립 등 1.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요구를 한 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묵시적 갱신계약 포함-필드에서 자주 접하게 되므로 적절히 적용 할 것) 2. 계약금 중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_원은 0000년00월00일에 임대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임대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3. 계약기간중에 매매 시에도 임대차는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승계존속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3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으로 임차인은 소유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거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원치 않을 때에는 임대차의 승계를 강요할 수 없고 임대차를 스스로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대법원1998.9.2자 98마100결정참조)는 판례가 있는바 사전에 당사자 약정으로 중개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4. 임대인은 계약 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 시 까지 유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 시 이 계약은 무효화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다. (예) 계약금의 배액배상 등...) 5. 현장답사하여 주택 내외부 육안 상 하자없슴을 확인 후 계약함.(노후주택 중개 시 잔금 전이나 잔금 후 장롱뒤 등 보이지 않는 곳의 미세한 곰팡이 등을 원인으로 중개하자로 구청 등 이의제기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꼭 현황을 알리고 단서화 하여 대비할 것 , 또한 확인설명서에 벽면 균열부분 체크에 있어 노후 주택은 미세한 균열 있으므로 꼭 외벽 일부분 크랙현상(실 금) 있슴으로 표기...

주요 특약 정리_토지 매매

  토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 적용: 토지, 나대지, 야적장, 임야 1.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임대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2. 이 계약은 매도인000의 대리인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제반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4. 이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정착물 중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6.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제반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7. 본 계약물건위의 건축물 은 매도자가 잔금일 전 까지 철거하여 주기로 한다. 8. 매수인이 잔금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계약금,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9. 모든 인허가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10.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 전 등본 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지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과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11. 본 물건의 소재 지역은...

주요 특약 정리_상가 매매

    상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 적용대상: 점포, 건물, 여관, 모텔, 콘도 등. 1.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 대지, 건물면적은 공부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계약은 매도인000의 대리인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매도인은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서류를 넘겨주고,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 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4.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매도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5.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줌.) 6.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번, **번(채권액, 은행명)은 중도금(잔금)전 까지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근저당상환영수증을 꼭 확인하여야 함.) 7. 근저당(**번, 채권금액, 은행명)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며, 근저당 승계일 까지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격여부 및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위 근저당의 실인수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잔금일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8.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또는 중도금) 때문에 ***만원을 융자 신청하는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9. 등기부...

주요 특약 정리_재개발,재건축등지의 입주권 및 기타 분양권 매매

    재개발/재건축 물건의 매매 시 특약사항   1. 본 물건은 _______재개발구역 내에 있음. 2. 본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금_____원이며, 이주비는 금_____원이 책정되어 있음. 3.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이며, 특약의 내용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이주비를 신청 및 수령하고, 이주비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현세입자의 이주비를 매도자가 수령할 시,    현세입자의 보증금 환불은 이주비 지급 때 매도인이 정산한다. 5. 현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보증금 부분은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임대차 계약서 첨부) 6. 본 매매물건은 무허가 건물 로서 해당관청 무허가 건물대장(건물대장번호 00000-0000)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임. 7. 본 물건은 시유지에 점유한 건축물로 점유에 따른 변상금등의 비용발생 부분은 해당 잔금 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8. 본 물건은 재개발구역의 물건으로서 향후 일부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적이 추가로 증가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9. 본 물건은 조합원 지분으로서 단독분양대상이며, 00평형 분양자격을 지니고 있고, 차후 분양자격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자는 문제해결비용을 일체부담하기로 한다. 10. 현장답사 후 시설물 등 내 외부 육안 상 하자 없음을 확인 후 계약함. (차후 노후에 따른 대상건물 하자부분의 분쟁대비를 한다.) 11. 매수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건축물의 분할 제한 부분, 조합원의 자격,      관리처분 후 계약 분 전세 등 주택, 상가 임차기간 미적용.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등 충분히 고지하였음. 12. 매수인은 조합청신 시 매도인의 권리 의무를 일체 승계 받기로 한다.(청산 시 추가지불과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     ...

주요 특약 정리 _ 주택 매매

주택 매매 시 특약사항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연립 등 ■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이며, 특약의 내용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 ■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가압류 등 권리부분의 하자발생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매도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 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 ■ 임차인 안고 매매시 : 매매대금 중 현 임차보증금(금액, 만기일, 임차인 성명, 임차인 주민번호)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 매도인이 잔금후 임차인이 되는경우 : 본 계약은 매매계약에 의한 임차계약이므로, 잔금 시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차계약서를 재 작성키로 한다. ■ 융자 말소 조건부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번, **번(채권액, 은행명)은 중도금(잔금)전 까지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근저당 상환영수증을 꼭 확인 하여야 함.) ■ 융자 승계조건부 : 근저당(**번, 채권금액, 은행명)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며, 근저당 승계일 까지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격여부 및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위 근저당의 실인수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 잔금일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 를 작성하여야 함.) ■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또는 중도금) 때문에 ***만원을 융자 신청하는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설정된 가압류 권리자 ___는 본 매매계약에 동의하며 , 계약체결 시 가압류 말소 서류...

각종 계약 시 체크사항

  우리나라 뿐 아니라 사실 외국이라고 해도 부동산이란 본인의 전재산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재산을 사거나 팔 때에는 누구라도 상당한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사전에 그 매매를 결정 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결정하고 나서도 계약 과정상  내가 손해 본 것은 아닐까? 상대방이 날 속이지는 않을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서 무난하게 끝날까 ?? 온갖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부동산의 계약이다.     부동산  계약상의 중요 체크사항을 종목별로 조금 정리해 보았다.    공통 사항 목적물 특정 : 주물+종물+권리 해약의 용이 : 해약 제재 확정 해석의 이견 : 단순하고 정확하게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분쟁 또는 소송대비 내용수정시 난외 정정사항 기재와 쌍방날인 계약서 2장 이상인 경우 양당사자 간인 부동산 표시는 소유권이전 필지별로 전체 표기 금액란은 한문 또는 한글로 여백없이 잔금수령=이전등기신청서 + 부동산명도 불이행 대비한 손해배상액 약정(위약벌) (예) 필요시 공증하여 증거력 확보, 어음공증 별도 자필서명,인감도장날인,당사자표시주민등록증   1. 입주권 : ~ 동호수추첨일(분양계약체결일) - 입주권 양도불가 :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금지) 2. 분양권 :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분양권전매는 원칙적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은 불가함. -주택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제한등) 1회에 한하여 전매허용(택촉법) 구체적인 위험성 ⓐ가압류·압류·가처분 ⓑ 이중양도 ⓒ추가대금요구 ⓓ 무자격자 매수 ⓔ 사망 ⓕ 조합중복가입 조합 중복가입여부 체크 - 위약벌 약정 필요     ★분양계약서의 평형 ·동호수·대지지분 ·착공(예정)일·준공(예...

분양권 매매

투기과열지구가 아직 해제 안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여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 상태이다. 분양권은 주택공급규칙에서 허용되는 법정용어는 아니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며 분양권 전매라함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변경 으로써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분양권의 실제 거래가격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소재지,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 하여야 하며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위 기간내에 당해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시행사를 직접 찾아가 분양권전매절차를 밟으면 된다.   분양권전매 절차 예   1. 분양권 계약체결 . - 장소 : 부동산 중개업소 등.   2. 계약서 검인날인. - 장소 :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 - 대상자 : 양도인 방문. - 준비서류 : 신분증, 도장,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3통).   3. 금융기관 대출채무승계동의서 신청,발급 . - 장소 : 대출금융기관. - 대상자 : 양도인,양수인 반드시 같이 해당 대출기관방문 . - 준비서류: 양도인- 분양계약서, 검인계약서 1통, 대출통장, 인감증명서 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양수인- 인감증명서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