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 - 일시적 2주택자 稅 부담 경감, 고령자 등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새로 포함되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자)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상속주택 취득자) 
  •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지방저가주택 보유자)
또한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바,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