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 상실자가 사업 관련 서류 정보 요청권이 있는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후의 지위와 관련한 기사가 있어 요점을 정리해 봅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 요청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 어찌보면 그냥 제목만 봐도 문서 열람 요청권이 없어보이는데 별도의 칼럼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민원 또는 분쟁이 있었듯 합니다.

첫째, 법령의 문언 자체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요청권은 부정 될 것 입니다.


둘째,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한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과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 명부 등도 포함해 그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세입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세입자도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한 것이나 조합워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당연히 해당이 안될 것 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종전에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분양신청 전까지의 사업 추진 과정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재개발조합과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또한 세입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칼럼으로 , 변호사님이 직접 정리할 단계 까지 분쟁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