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 국민주택 기금 전세 대출 정리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조건 요약

구분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융자대상

 

1.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2. 무주택인 세대주

 

1.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 이하)

 

2. 무주택인 세대주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ㆍ지역별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억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5천만원

   - 기타 지역 : 4천만원

(3자녀 이상:

지역별 보증금 1천만원 추가)

 

ㆍ 지역별 대출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600만원

-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 기타 2,800만원.

 

․호당 8,000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1억원

대출이율

연 2.0%

 

연 4.0%
* 노인 부양세대, 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3.5%

상환기간

15년 분할 상환

 

2년 이내 일시 상환

(2회 연장, 최장 8년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