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 국민주택 기금 전세 대출 정리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조건 요약
| 구분 |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
|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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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1.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2. 무주택인 세대주 |
| 1.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 이하)
2. 무주택인 세대주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 대출한도 | ㆍ지역별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억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5천만원 - 기타 지역 : 4천만원 (3자녀 이상: 지역별 보증금 1천만원 추가)
ㆍ 지역별 대출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600만원 -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 기타 2,800만원. |
| ․호당 8,000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1억원 |
| 대출이율 | 연 2.0% |
| 연 4.0% |
| 상환기간 | 15년 분할 상환 |
| 2년 이내 일시 상환 (2회 연장, 최장 8년 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