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단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 한다.
- 성립 요건: 1)과 2)모두 만족해야함
1) 토지와 건물이 모두 존재해야 하고 또한 한사람명의자 이어야 함
-> 현재 시점에 한 사람소유이면 낙찰과 동시에 성립
-> 과거에 한 사람소유이었다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미 성립 (30년 유효기간 검토해 볼 필요 있슴)
Cf)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되는 시점에 소유주가 동일하면 성립한다.
-> 건물이 있었는지 여부: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건축물)
-> 토지의 경우 구 폐쇠 등기부상에 과거 건물주명의가 있는지를 확인
2) 저당권 설정시점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함
-> 토지 담보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 해야함
-> 설정 당시 건물이 없고 터파기 공사나 허가 단계 라고 할 경우-> 설정 당시 공사중(착공또는 건축허가시)으로 예측 가능 하다고 하면 인정된다.
-> 설정 전에 이미 착공 한 경우 경매 당시 시점(낙찰시점)에 건물(최소한 외형-벽,기둥,지붕)이 미완성인 경우는 인정 안된다.
-> 경매중에는 미완성이나 낙찰시점에는 완성시: 법정지상권 성립 한다.(최소한 외형-벽,기둥,지붕)
-> 조사단계에서는 미완성, 낙찰단계에서도 미완성: 성립 안한다.(최소한 외형-벽,기둥,지붕)
-> 조사단계에서는 미완성, 낙찰단계에서는 완성 : 성립한다.
3)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양도는 할 수 있으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 할려면 등기 해야한다.
예제: 2003.4월 토지매매와 근저당 설정, 건물은 현재시점에서 마감 공사중에 중단됨
->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1) 03년.4월 현재(근저당 설정시점) 그 이전에 착공 또는 건축허가가 있는지?,
2) 토지소유주와 건축허가강의 건축주는 동일 해야 함, 3) 마지막으로 낙찰시점에 거의 완공 상태가 되어야함
->3가지가 성립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