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약 정리_토지 매매
토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
적용: 토지, 나대지, 야적장, 임야
1.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임대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2. 이 계약은 매도인000의 대리인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제반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4. 이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정착물 중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6.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제반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7. 본 계약물건위의 건축물은 매도자가 잔금일 전까지 철거하여 주기로 한다.
8. 매수인이 잔금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계약금,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9. 모든 인허가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10.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 전 등본 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지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과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11. 본 물건의 소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므로, 만일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즉시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12. 잔금일은 쌍방합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13. 부동산의 인도 날짜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가능하다.
14.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일반부동산거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