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감면 질의응답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부동산 활성화 조치인 41대책에서 신축분양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오른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신축 분양 아파트 외에 기존주택에서도 매도자가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그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자가 1주택자임을 스스로 확인 신청을 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야 인정된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아쉽다.
매도자 스스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시킬 때에는 본인 인감을 첨부한 자필 서명된된 위임장을 제출 해야 한다.
아래에는 정부 공식 블록에서 해당 내용을 쉽게 해설해 놓았다.
http://blog.korea.go.kr/30179987315
다음의 내용은 해단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문서이다.
내가 보기에 필요한 부분만 축약 하였으며 원본이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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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 감면 관련 추가 질의․응답
1.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60일→’14.3.31일)에 대한 공문시달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도 확인 신청기한이 연장되는 것인지?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에 대한 공문 시달(’13.11.19)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의 경우도 ’14.3.31.까지 확인신청 기한이 연장됨
3. 동일세대 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 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946, 2013.9.3)
7. 동일 주소지에 모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판단?
□ 2013.4.1. 현재 어머니와 아들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들을 각각 1세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규과-1026, 2013.9.23)
8.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시 동 입주권이 거주자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및 다주택자 중과여부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법규과-1020, 2013.9.16)
10.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247, 2013.11.12)
ㅇ 다만,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미등기․무허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함
12.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폐가이나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13.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지만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함
14.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으로 구성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전체 건물 중 2층 주택 부문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계약서에 감면대상주택으로 날인하되
옆에 2층 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됨을 부기하여야 함
15. 외국인이 감면대상 주택(신축, 미분양,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 즉 취득자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규정이 적용됨
ㅇ 다만, 매도인이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외국인, 외국 시민권자 등)로서 동 매도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번 문항 참조)
16. 전용면적 85㎡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1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당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 1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17. 감면대상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2013년 12월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중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계약금의 일부가 2014년에 지급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8.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신청을 매도인의 위임 없이 매수인이나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신청은
일반 매매 절차와 동일하게 원 소유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원 소유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 날인이 된 위임장 등을 첨부해야 함
19. 감면대상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 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ㅇ 신축 ․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나머지 본인 소유 지분 1/2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확인 날인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는 본인 지분 해당분만 감면됨을 부기하여야 함)
20. 감면대상주택(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2013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즉 계약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하고 잔금은 2014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