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속되는 문제와 정부대책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 조합 명의로 직접 토지를 매입,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형태이다. 이는 출발 당시에는 해당 지역의 조합원이 조합 명의로 토지가 전혀 없어도 사업의 시작을 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자금을 모아야 하나, 실무상에는 조합업무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의 조합원 모집, 금용사와의 PF 를 통한 자금 대출 등으로 토지 매입대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1) 조합원 모집은 사업지 면적 5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토지를 사용ㆍ점유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한후, 해당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아야 가능하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사업지 면적의 80%에 달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80%의 토지사용권원뿐만 아니라 15%의 토지 소유권도 확보해야 한다. 

3) 지자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기준은 토지소유권 95% 확보이다. 문제는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 


위 3)  번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통계를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19곳이지만 착공한 사업지는 2곳에 불과했으며 서울시에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 110곳 중 정식 조합 설립은 인가받은 곳도 20곳에 불과하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할 수도 없고 사업 지연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으로 추가분담금만 계속 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토지확보 지연 등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아 개선 욕구가 많았으나, 
이번에 국토부에서 각 지역별로 시범적인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