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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 국민주택 기금 전세 대출 정리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조건 요약 구분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융자대상   1.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2. 무주택인 세대주   1.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 이하)   2. 무주택인 세대주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ㆍ지역별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억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5천만원    - 기타 지역 : 4천만원 (3자녀 이상: 지역별 보증금 1천만원 추가)   ㆍ 지역별 대출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600만원 -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 기타 2,800만원.   ․호당 8,000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1억원 대출이율 연 2.0%   연 4.0% * 노인 부양세대, 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3.5% 상환기간 15년 분할 상환   2년 이내 일시 상환 (2회 연장, 최장 8년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