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약 정리_재개발,재건축등지의 입주권 및 기타 분양권 매매
재개발/재건축 물건의 매매 시 특약사항
1. 본 물건은 _______재개발구역 내에 있음.
2. 본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금_____원이며, 이주비는 금_____원이 책정되어 있음.
3.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이며, 특약의 내용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이주비를 신청 및 수령하고, 이주비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현세입자의 이주비를 매도자가 수령할 시,
현세입자의 보증금 환불은 이주비 지급 때 매도인이 정산한다.
5. 현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보증금 부분은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임대차 계약서 첨부)
6. 본 매매물건은 무허가 건물로서 해당관청 무허가 건물대장(건물대장번호 00000-0000)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임.
7. 본 물건은 시유지에 점유한 건축물로 점유에 따른 변상금등의 비용발생 부분은 해당 잔금 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8. 본 물건은 재개발구역의 물건으로서 향후 일부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적이 추가로 증가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9. 본 물건은 조합원 지분으로서 단독분양대상이며, 00평형 분양자격을 지니고 있고, 차후 분양자격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자는 문제해결비용을 일체부담하기로 한다.
10. 현장답사 후 시설물 등 내 외부 육안 상 하자 없음을 확인 후 계약함. (차후 노후에 따른 대상건물 하자부분의 분쟁대비를 한다.)
11. 매수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건축물의 분할 제한 부분, 조합원의 자격,
관리처분 후 계약 분 전세 등 주택, 상가 임차기간 미적용.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등 충분히 고지하였음.
12. 매수인은 조합청신 시 매도인의 권리 의무를 일체 승계 받기로 한다.(청산 시 추가지불과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
1. 본 계약물건의 종전 토지지번은 00-00이다.
2. 본 계약물건은 ____재개발구역 ____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임.
3. 본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의 조합원공급계약서 원본에 의해 작성하였음.
4. 매도인이 무이자이주비를 신청, 수령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계하고 실 이주비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5. 본 물건은 ___재개발구역의 철거대상 건축물로 이주비 지급절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명도비용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매도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6. 매도자는 잔금 시 까지 제세공과금 완납증명서를 매수자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7. 매수인은 잔금 일에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중도금융자의 무이자, 유이자 이주비 포함)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8. 조합예치금은 매도인이 환급 받고, 입주 시 이주비 상환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9. 세입자 이주일이 매매잔금일 보다 빠를 경우 잔금일자는 쌍방 협의 하에 조정가능하다.
10.계약 후 발생하는 청산 금액의 수령 및 납부는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자가 이후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11.매도인이 본 물건을 담보로 한 융자금은 매도자가 잔금일 전까지 상환, 말소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12. 매도인이 신청한 옵션품목은 매수자가 모두 인수키로 하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13. 본 물건은 ___구역 재개발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지역이며, 차후 일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매수인은 조합의 운용계획에 따르기로 한다.
14.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매도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분양권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
1.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매도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 거래자들의 의식수준, 성격 등에 따라 선택
2. 이 계약은 매도인000의 대리인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제반서류제출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4. 매매금액은 분양가와 권리금의 합산금액임.
5. 매도자의 분양권 계약서와 건설시행사의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계약함.
6. 잔금일은 쌍방합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7. 부동산의 인도 날짜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