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해결방안
<토지만 나온 경우>
가.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건물이 있는 경우
1. 낙찰 후 지료청구를 이유로 가압류신청
2. 지료청구소송 제기
3. 지료는 낙찰가가 아닌 감정가의 5%~7%
4. 지료협의 / 협상결렬
6. 6개월 정도 소요
7. 항소, 상고제기 시 1년 이상소요
8. 판결확정
9. 지난 1년간의 이자지급
10. 목돈지급여력부족
11. 건물압류 경매신청
12. 경매진행 중 최초 낙찰일로부터 2년이 경과
13. 법정지상권 소멸청구의 내용증명 발송
14.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발생
15. 법정지상권 소멸완료
16. 건물철거소송 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17. 철거소송 진행
18. 매각물건 명세서상 ‘건물철거소송 진행 중’ 고지
19. 미고지시 경매계에 소송 진행 중인 자료제출
20. 유찰이 거듭되어 최저가에서 단독낙찰
21. 낙찰대금 중 일부는 지료와 상계처리 잔액납부
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1. 철거 의사 표시로 협상
2. 협상결렬
3. 지료청구 가압류
4.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5.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 소 제기
6. 조정기일
7. 피고에게 토지를 시세대로 매입할 것을 권유
8. 피고에게 건물을 헐값에 매도할 것을 권유
9.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면 조정거부
10. 원고의 승소는 예정되어 있기에 판사는 피고를 계속설득
11. 건물을 시세의 5분1선에서 매각하라는 요청제시
12. 피고는 눈물을 머금고 조정안 수용
13. 매매계약 성립 완료
14. 토지와 건물을 시세의 3분의1선에서 매입완료
10. 조정결렬
11.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12. 1심 선고 후 지료청구를 원인으로 경매신청
13. 지료판결은 가집행 가능하여 피고의 항소와는 무관하게 진행
14. 건물철거소송 진행 중 입찰자 없음
15. 헐값에 단독 낙찰
16. 협상요청이 들어올 경우 합의 후 소송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