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투기과열지구가 아직 해제 안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여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 상태이다.
분양권은 주택공급규칙에서 허용되는 법정용어는 아니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며 분양권 전매라함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변경으로써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분양권의 실제 거래가격,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소재지,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위 기간내에 당해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시행사를 직접 찾아가 분양권전매절차를 밟으면 된다.
분양권전매 절차 예
1. 분양권 계약체결 .
- 장소 : 부동산 중개업소 등.
2. 계약서 검인날인.
- 장소 :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
- 대상자 : 양도인 방문.
- 준비서류 : 신분증, 도장,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3통).
3. 금융기관 대출채무승계동의서 신청,발급 .
- 장소 : 대출금융기관.
- 대상자 : 양도인,양수인 반드시 같이 해당 대출기관방문 .
- 준비서류:
양도인- 분양계약서, 검인계약서 1통, 대출통장, 인감증명서 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양수인-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4. 권리의무승계.
- 장소 : 건설업체, 공사는 각 지사판매부.
- 대상자: 양도인, 양수인 같이 방문.
- 준비서류:
양도인-분양계약서,검인계약서1통,분양대금납부영수증,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1통,금융기관대출채무승계동의서 및 완납통장.
양수인- 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1통.
분양권은 주택공급규칙에서 허용되는 법정용어는 아니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며 분양권 전매라함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변경으로써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분양권의 실제 거래가격,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소재지,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위 기간내에 당해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시행사를 직접 찾아가 분양권전매절차를 밟으면 된다.
분양권전매 절차 예
1. 분양권 계약체결 .
- 장소 : 부동산 중개업소 등.
2. 계약서 검인날인.
- 장소 :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
- 대상자 : 양도인 방문.
- 준비서류 : 신분증, 도장,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3통).
3. 금융기관 대출채무승계동의서 신청,발급 .
- 장소 : 대출금융기관.
- 대상자 : 양도인,양수인 반드시 같이 해당 대출기관방문 .
- 준비서류:
양도인- 분양계약서, 검인계약서 1통, 대출통장, 인감증명서 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양수인-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4. 권리의무승계.
- 장소 : 건설업체, 공사는 각 지사판매부.
- 대상자: 양도인, 양수인 같이 방문.
- 준비서류:
양도인-분양계약서,검인계약서1통,분양대금납부영수증,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1통,금융기관대출채무승계동의서 및 완납통장.
양수인- 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