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약 정리 _ 주택 매매
주택 매매 시 특약사항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연립 등
■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이며, 특약의 내용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가압류 등 권리부분의 하자발생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매도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
■ 임차인 안고 매매시: 매매대금 중 현 임차보증금(금액, 만기일, 임차인 성명, 임차인 주민번호)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 매도인이 잔금후 임차인이 되는경우 : 본 계약은 매매계약에 의한 임차계약이므로, 잔금 시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차계약서를 재 작성키로 한다.
■ 융자 말소 조건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번, **번(채권액, 은행명)은 중도금(잔금)전 까지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근저당 상환영수증을 꼭 확인하여야 함.)
■ 융자 승계조건부: 근저당(**번, 채권금액, 은행명)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며, 근저당 승계일 까지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격여부 및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위 근저당의 실인수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잔금일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또는 중도금) 때문에 ***만원을 융자 신청하는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설정된 가압류 권리자___는 본 매매계약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가압류 말소 서류 일체를 수임중개사에게 위임하며,
수임중개사는 위임서류의 보관증을 작성해주기로 한다.
(가압류가 있을 시 가압류권자가 직접 계약 장소에 방문하도록 하고,
만일 소유자가 가압류권리필증 등 일체를 가지고 있을 시 계약체결 동의용 위임장을 추인 받도록 한다.)
■ 이 계약은 매도인000의 대리인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상기의 매매계약은 목적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재 대로 사용하고 있음.
■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 전 등본 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과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 건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잔금 후 00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단, 매수인의 집수리(개량)로 인하여 하자 발생 시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중도금 후 매도인은 매수인의 집수리에 협조하여 명도 하는 조건이며, 수리기간 중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 이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주택, 위법건축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의 불법건축물은 매도인이 처리해 주기로 한다. (이행강제금 발생, 납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 종물 중 특정물건을 매도인이 거래목적물에서 제외하는 경우: 계약일 현재 목적부동산의 ****에 부착되어 있는 ****는 매도인의 소유로 한다.
■ 기타 사항은 부동산관례에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