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약 정리 _ 주택 매매

주택 매매 시 특약사항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연립 등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이며, 특약의 내용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가압류 등 권리부분의 하자발생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계약금 증 금____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금___원은 0000년00월00일까지 매도인000(은행명, 계좌번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이런 경우 후 지불되는 계약금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매도인에게서, 현금보관증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둔다.)

임차인 안고 매매시: 매매대금 중 현 임차보증금(금액, 만기일, 임차인 성명, 임차인 주민번호)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매도인이 잔금후 임차인이 되는경우 : 본 계약은 매매계약에 의한 임차계약이므로, 잔금 시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차계약서를 재 작성키로 한다.

융자 말소 조건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번, **번(채권액, 은행명)은 중도금(잔금)전 까지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근저당 상환영수증을 꼭 확인하여야 함.)

융자 승계조건부: 근저당(**번, 채권금액, 은행명)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하며, 근저당 승계일 까지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승계에 따른 적격여부 및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위 근저당의 실인수채무액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잔금일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또는 중도금) 때문에 ***만원을 융자 신청하는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설정된 가압류 권리자___는 본 매매계약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가압류 말소 서류 일체를 수임중개사에게 위임하며,

수임중개사는 위임서류의 보관증을 작성해주기로 한다.

(가압류가 있을 시 가압류권자가 직접 계약 장소에 방문하도록 하고,

만일 소유자가 가압류권리필증 등 일체를 가지고 있을 시 계약체결 동의용 위임장을 추인 받도록 한다.)

이 계약은 매도인000의 대리인000(관계, 주민번호)과의 계약이며, 중도금(잔금) 지급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추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거나, 본 계약을 추인하는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이어야 하며,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상기의 매매계약은 목적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재 대로 사용하고 있음.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 전 등본 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과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잔금 후 00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단, 매수인의 집수리(개량)로 인하여 하자 발생 시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중도금 후 매도인은 매수인의 집수리에 협조하여 명도 하는 조건이며, 수리기간 중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이 계약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주택, 위법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불법건축물은 매도인이 처리해 주기로 한다. (이행강제금 발생, 납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종물 중 특정물건을 매도인이 거래목적물에서 제외하는 경우: 계약일 현재 목적부동산의 ****에 부착되어 있는 ****는 매도인의 소유로 한다.

기타 사항은 부동산관례에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