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 상실자가 사업 관련 서류 정보 요청권이 있는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후의 지위와 관련한 기사가 있어 요점을 정리해 봅니다. 기사 원문보기:  조합원지위 상실자의 정비사업관련 서류 열람·복사 요청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 요청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 어찌보면 그냥 제목만 봐도 문서 열람 요청권이 없어보이는데 별도의 칼럼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민원 또는 분쟁이 있었듯 합니다. 첫째, 법령의 문언 자체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요청권은 부정 될 것 입니다. 둘째,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한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과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 명부 등도 포함해 그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전세주택 에서 변경된 '상생주택' 서울시 공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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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집을 짓는 상생주택이다. 우선 토지주 입장에서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3자'에게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상생(相生)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공주택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

지역주택조합 계속되는 문제와 정부대책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 조합 명의로 직접 토지를 매입,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형태이다. 이는 출발 당시에는 해당 지역의 조합원이 조합 명의로 토지가 전혀 없어도 사업의 시작을 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자금을 모아야 하나, 실무상에는 조합업무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의 조합원 모집, 금용사와의 PF 를 통한 자금 대출 등으로 토지 매입대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1) 조합원 모집은 사업지 면적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토지를 사용ㆍ점유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한후, 해당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을 받아야 가능하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사업지 면적의 80%에 달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80%의 토지사용권원 뿐만 아니라 15%의 토지 소유권 도 확보해야 한다.  3) 지자체가 사업을 승인 하는 기준은 토지소유권 95% 확보이다. 문제는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  위 3)   번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통계를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19곳이지만 착공한 사업지는 2곳에 불과했으며 서울시에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 110곳 중 정식 조합 설립은 인가받은 곳도 20곳에 불과하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할 수도 없고 사업 지연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으로 추가분담금만 계속 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토지확보 지연 등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아 개선 욕구가 많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8,300만원씩 채무를 진다?

 국회에서 LH로 부터 받은 자료인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억8,300만원(지난해 기준)이 LH의 부채로 계상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임대주택건설의 비용 구조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평균 17.8평)는 2억2,800만원인데,  정부 출자금 4,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 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지원 기준 평당(3.3㎡) 단가는 843만원인데, 실제 건설 비용은 평당 1,213만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지원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하는데,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가 이보다 많다 보니 부족한 금액만큼을 LH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임대주택 관련 새정부의 정책방향 이런 가운데 윤석열 새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유로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LH의 지난해 부채는 13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참고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5조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원으로, 올해 22조5,281억원에서 5조6,445억원(25.1%)이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7,247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수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기획재...

부동산 관련 세율 정리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2022년 8월 기준 부동산 관련 세금 세율 정리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다만 각 세금의 적용기준, 예외, 감면 대상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개별 법령 참조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구간 일반 3주택이상 + 조정지역 2주택자 3억원 이하 0.6% 1.2% 3~6억원 0.8% 1.6% 6~12억원 1.2% 2.2% 12~50억원 1.6% 3.6% 50~94억원 2.2% 5.0% 94억원 초과 3.0% 6.0%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 양도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 ~ 4,600 만원 15% 108만원 4,600 ~ 8,800 만원 24% 522만원 8,800 ~ 1억 5,000만원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 억원 ~ 5 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취득세   기준 과세대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개인 1   주택 주택가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