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 - 일시적 2주택자 稅 부담 경감, 고령자 등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중 .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새로 포함되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상속주택 취득자)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지방저가주택 보유자) 또한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

1세대1주택 감면 질의응답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부동산 활성화 조치인 41대책에서 신축분양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오른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신축 분양 아파트 외에 기존주택에서도 매도자가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그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자가 1주택자임을 스스로 확인 신청을 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야 인정된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아쉽다. 매도자 스스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시킬 때에는 본인 인감을 첨부한 자필 서명된된 위임장을 제출 해야 한다.   아래에는 정부 공식 블록에서 해당 내용을 쉽게 해설해 놓았다. http://blog.korea.go.kr/30179987315   다음의 내용은 해단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문서이다. 내가 보기에 필요한 부분만 축약 하였으며 원본이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된다.   ============================================================= 양도세 한시 감면 관련 추가 질의․응답   1.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60일→’14.3.31일)에 대한 공문시달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도 확인 신청기한이 연장되는 것인지?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에 대한 공문 시달(’13.11.19)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의 경우도 ’14.3.31.까지 확인신청 기한이 연장됨   3. 동일세대 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 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 일부터 기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946, 2013.9.3)  ...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항목

양도세의 양도 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 내역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외로 되는 게 있고 또 의외로 안 되는 것이 있다. Technorati 태그: 양도세 , 필요경비 구분 공제 되는 경비   공제 불가         공통 취득괌련 소송비용   법적의무없는 명도비용 원칙 명도비용   근저당설정비   등기이전비   가등기말소비   중개수수료   차입금이자   기타 자산가치증가   대금납부지연가산금   용도변경,개량,증설   계약해지위약금   이용의 편의를 위한 지출                     건물 샷시   도배,장판,도색   난방시설(보일러)   타일,변기,문 수리   방,베란다 확장비   방수,유리,씽크대   방법창   주방기구   피난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토지 개발부담금   건축설계등   장애물 철거비용   건축관련 공사비   묘지이장비       도로시설비       형질변경       지적측량비       농지전용부담금     ...

엑세스 간단한 함수설명

논리/비교 연산 함 수 설 명 And(인수1,인수2,…) 인수가 모두 참이면 참 Or(인수1,인수2,…) 인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 NOT(인수) 인수의 반대 논리값 Like 만능문자(*.?)와 함께 사용하며 식을 비교함 is 개체 비교 =, <, >, >=, <=, <> 같다, 작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날짜/시간 처리 함수 함 수 설 명 now() 현재 날짜와 시간 표시 date(연,월,일) 연,월,일에 대한 일련번호를 구함 time(시,분,초) 지정한 시간에 대한 일련번호를 구함 weekday(날짜) ·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 표시 · 요일은 1(일요일)~7(토요일)까지의 정수로 표시 dateadd(인수1,인수2,날짜) 날짜에 인수1을 기준으로 인수2만큼 더하거나 뺀값 표시 datediff(인수,날짜1,날짜2) 인수를 기준으로 날짜1과 날짜2의 시간 간격 표시 datepart(인수,날짜) 인수를 기준으로 날짜를 포함하는 값 표시 datevalue(문자식) 문자식을 날짜로 변환 year(날짜) 날짜에서 연도만 표시 day(날짜) 날짜에서 일만 표시 minute(시간) 시간에서 분만 표시 month(날짜) 날짜에서 월만 표시 hour(시간) 시간에서 시만 표시 second(시간) 시간에서 초만 표시 문자 처리 함수 함 수 설 명 left(텍스트,개수) 텍스트의 왼쪽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 mid(텍스트,시작위치,개수) 텍스트의 시작위치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 right(텍스트,개수) 텍스트의 오른쪽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 trim(텍스트) 텍스트의 양쪽 공백 제거 ltrim(텍스트) 텍스트의 왼쪽 공백 제거 rtrim(텍스트) 텍스트의 오른쪽 공백 제거 instr(시작위치,텍스트1,텍스트2) 텍스트1의 시작위치에서 텍스트2가 있는 위치 표시 strcomp(텍스트1,텍스트2) 텍스트1과 텍스트2를 비교하여 값 표시 len(텍스트) 텍스트의 개수 표시 lenB(텍스트) 텍스트를 저장하는데 필요...

엑세스 쿼리 조건

1. 조건란에 >20000 : 20000 초과하는 자료 추출 2. 조건란에 >=#2008-01-01# and <=#2008-01-31# : 2008년도 1월달 자료 추출 3. 조건란에 정렬(오름차순, 내림차순)은 필드의 순서대로 정렬 순위가 결정됨 4. 조건란에 >=#2008-01-01# and <=#2008-01-31#       like "*정준호*"  or like "*박중훈*"     : 1월달에 있는 정준호를 포함하는 문자열과 박중훈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모두 추출 5. 조건란에 >=#2008-01-01# and <=#2008-01-31#      "정준호"      또는 란에 >=#2008-02-01# and <=#2008-02-31#     "박중훈"      : 1월달에 있는 정준호와 2월달에 있는 박중훈을 추출 4. 모든 필드를 디자인 추가할때 필드목록의 *를 더블클릭하면 모두 추가되며 , 필드목록의 일부항목에    조건을 지정할 려면 그 항목을 더블클릭한후 조건지정후 표시는 해제함 5. 쿼리에 계산식 추가     1) 식 작성기 사용 : 쿼리의 디자인 보기창에서 추가된 필드의 맨오른쪽 빈란을 마우스로 선택한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을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