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용지 투자 가이드
단독주택 용지는 개발형태에 따라 크게 단독주택 용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지로 나뉜다
우선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 용지와 점포주택 용지로 또 다시 나뉜다.
주거전용용지는 주거목적의 가구만 들어갈 수 있고
점포주택용지는 1층을 상가로(연면적 40%까지) 만들 수 있다. 이는 점포주택지가 수익률 및 투자가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좋기에 더 많은 인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만 가구수의 제한이 해당 택지지구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경우 점포전용이라 하더라도 상가를 넣을 경우는 가구수가 3가구만 허용되며 상가를 넣지 않을 경우5가구 까지 허용된다.
블록형 단독 주택지의 경우는 필지별로 개인에게 공급 하는 게 아니라 블록단위의 덩어리로 공급하기에 단지개념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타운하우스나 연립주택단지 등을 넣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객 택지지구별로 가구수, 층 수 등의 제한이 있다.
때문에 개인에게는 제한이 있고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는 경우에 사업성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택지지구내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지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함께 공급되기에
아파트 단지의 각종 편의시설등 주변 여건이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지가 활성화 되기에는 아파트 입주시점과
시차가 있다는 점과 , 도시가스등 제반 설비, 배관 등을 건축주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을 주의하여 판단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