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된경우 임대계약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임대 계약서를 사용 해도 무난하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매입임대,건설임대 모두 해당함)된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에서 해야하는 확인설명서도 별도로 ㅈ작성 첨부해야 한다.
관련 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8.4, 2012.1.26>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생략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한다.
④ 생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임대사업자는 위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유첨 계약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