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권리의 분석-2

 

3. 미공시 권리분석

◇ 모든 미 공시권리는 특수지역권을 제외하고 점유를 수반으로 한다.

◇ 공시권리하자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고, 중개인의 중개책임이다.

미 공시권리하자 ⇒ 본질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며, 중개인은 연대책임이다.

즉 매도인의 책임이다 ⇒ 점유사실 확인원 으로 보충.

■ 임차권 : 다가구 주택 특히 중요.

1. 대항력 임차권자(점유+전입신고)를 반드시 확인.

2. 실익 : 경·공매시 권리확정.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밑에 있는 경우 주말 대상이 된다.

3. 임차권

1) 주택 임차권 :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 색인부로 확인.

2) 상가 임차권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점유

⇒ 관활 세무서 : 법정 약정서 양식으로 확인함.

□ 주택·상가 임차권 구별 실익

① 주택 ; 보증금 무한대 보호

② 상가 : 한정 된 금액 내 보호

4. 세대별 주민등록 색인부 : 대항력 임차권의 등기부 기능(물적 주민등록표)

■ 유치권 :

1. 성격 :

1) 법정 담보물권 :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요건만 완성되면 자동 성립.

2) 강제 경매 시행

3) 순위 배당권은 없다. 그러나 사실상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

- 경락자의 인수권리 대상 ⇒ 유지권자는 자기권리 100% 찿아 온다.

2. 성립 요건-4개

=> 4개 요건 중에서 하나만 깨져도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1) 견련관계 채권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① 공사비 유치권 ; 신축건물 공사비, 자재비, 노무비 등

② 수선비 유치권 ; 인테리어, 수선비 등.

③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 필요비, 유익비 등.

--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④ 미지급 매각대금 유치권

2) 변제기 이후 채권여야..

◇ 소유주와 채권자간에 합의 내용이 있다.

3)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① 유일한 공시방법이 점유이다 ⇒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상실한다.

② 유치권자의 점유는 사용수익권이 아니고, 명도를 거부하는 권한

(점유지배권유치권)

③ 관리 범위를 넘는 사용수익은 유치권 해제 사유에 해당.

4) 불법이 아닌 점유여야 한다.

① 적법이란 뜻이 아니다.

② 통상: 계약, 특약, 협의, 묵시적 합의등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내용 존재.

□ 해결 방안

1) 남이 유치권을 주장할 때 ⇒ 깨는 방법을 찿아라.

① 견련 관계 등 4가지 성립요소 중 깰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소유주에게서 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원도 유효.

③ 관리범위 내에서 발생 한 사용수익은 채무변제에 충당한다.

2) 유치권을 주장해야 할 경우 ⇒ 1, 2, 4항 합의하고 점유한다.

예) 잔금 시 매매가의 90%만 결재 될 경우(또는 잔금일전 소유권 이전할 경우).

1안 : 통상 소유주가 임차권 설정 계약을 한다.

⇒ 문제 발생시 일시적 임대차라서 보호받지 못한다.

2안 : 유치권 합의서 작성

잔금 지불일은 2005년 5월 15일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

2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잔금일자에 미지급 된 매매대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이전하기로 한다.

2. 미지급 매각대금을 완납 할 때까지 부동산 점유 및 사용수익은

쌍방 합의하에 매도인이 계속하기로 한다.

3. 매도·매수인 서명날인+합의 날짜.

■ 점유권 : 우습게 보는 경향 있다.

1. 발생 사유

1) 계약 : 대등한 당사자 관계 ⇒ 보상해야 가능.

2) 사실 관계 : 불법도 가능.

현장에서 즉각 탄환하거나(형사 건) 법률에 의한 탄환(민사 건)

3) 점유권 자체로 소유권을 배제하는 점유 취득

2. 점유권의 종류

1) 점유 보상이 필요한 점유권.

예) 산지기 ∼ 오두막도 짓고, 과실은 수익하며 산을 관리하는 사람.

대등한 관계에 의한 계약관계 : 종속적 지위 관계 아니다.

2) 점유보상이 필요 없는 점유권.

예) 남에 땅에 곡식 가꾸어 먹는 경우 : 불법 점유자.(점유 권원 없다)

⇒ 문제 시 명도 소송.

3) 점유 취득시효

가. 요건 ① 20년 간 : 개시일자, 현제일자 입증하면 그 중간은 추정 받음.

② 소유의 의사로 즉, 법률적 소유의사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 지불 후 점유 사용 시.

◇ 비어 있는 땅 무단 점유 ; 사실적 점유(해당 않됨)

③ 공연 : 비밀스럽지 않게,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④ 평온 : 강폭의 반대어.

⑤ 점유 : 완성된 시점에서 물권적 청구권 발생

완성 후 점유권 상실하여도 물권적 청구권은 살아 있다.

단, 소유자 변경이 없어야 한다.

⑥ 등기 함으로서 소유권 취득 ⇒ 물권화 상태.

※ 처분금지가처분+본안소송 ⇒ 확정판결 : 원시 취득이다.

[점유 20년+등기 사이]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법정 지상권

◇ <토지+건물> 매매 시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

특약으로 처리 : 본 계약은 토지지상의 지상물 일체를 포함한다.

◇ 경·공매 시 문제가 됨.

1. 발생 사유

1)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2) 등기 불요 ⇒임장 활동만 하면 인지 가능

2. 인정 이유

1) 건물(지상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 건물 소유자 보호목적이 아니고, 반사적 이익을 누릴 뿐이다.

3. 법정 지상권의 종류 : 5가지.

1)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에서 건물 전세권 설정 후 토지 주인 변경 시(민법)

① 먼저 성립 된 물권(즉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주에게 법적 지상권이 발생.

② 건물 주인이 반사적 이익을 얻음.

③ 전세권이 소멸하면 건물주의 법적지상권은 소멸한다.

□ 판독법 :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 건물 전세권 설정시기로 판단.

2)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에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건물이 분리 된 경우(민법)

① 건물의 물권적 성립보다도 토지 저당권이 우선하는 경우 법적 지상권 성립안된다.

- 토지 저당에 의한 경·공매 실행되면, 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후순위 권리는 주말 된다.

3)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에서 가등기 실행으로 토지·건물주가 분리 된 경우

① 가등기 담보법 적용.

② 토지 쪽에 가등기 먼저 실행한 후 건물신축하고, 가등기 실행 시 법적지상권 없다.

4)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에서 경매등의 사유로 소유자 분리 시.

① 입목에 관한 법 적용.

② 토지 쪽에 먼저 설정되면 해당 없다.

5)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에서 하나가 매각되어 소유자 분리 시.

① 판례 적용.

② 쌍방에 법적지상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판독법

1) 등기부 등본에 토지만 나왔는데 지상권이 있더라.(날짜별로 맞추어 확인)

⇒ 건물 주인 확인 또는 이용현황 분석으로 확인.

2) 법적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① 존속 기간 및 지료 등 ⇒ 합의 : 등기에 공시하고,

판결로 가면 : 약정 지상권에 준하여 판결한다.

⇒ 지료 : 시가의 연 5∼7%(일반 10%)

② 존속 기간 : 견고한 건물-30년.

입목-15년.

■ 분묘 기지권

1. 발생 사유 : 판례에 의해서만 성립.

2. 종류

1) 타인의 토지 위에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① 설치 즉시 분묘기지권 발생 ⇒ 분묘가 존재하는 한 존속기간 없다.

② 실제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동일하게 제3자의 소유권, 수익권을 배제한다.

2) 자기 토지 위에 분묘 설치 후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① 단, 이장 특약이 없어야 성립.

② 중개사고 대상 : 미 공시권리로 확인설명 대상.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매도인의 『점유사실 확인원』으로 처리.

3) 시효취득⇒타인 토지에 허락없이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한 경우.

① 2001년 1월 12일부터 금지 : 이때까지 20년 않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없다.

3. 기타.

1) 분묘 기지권의 권리자 : 종손

2) 분묘 기지권 행사 범위 : 제사를 모시고 봉양할 수 있는 범위(구체적 수치 없음)

- 장사 등 법률 상 분묘의 크기는 행정법상 분묘의 크기 제한이지, 민법 상 분묘

기지권 효력 범위는 아니다.

3) 종중묘지, 집단묘지 등 ⇒ 전체적 기준으로 판단하라.

- 묘 1기 빠졌다고 분묘 지지권이 해제되지 않는다.

4. 분묘 기지권 조사 방법

◇ 한겨울이 아니면, 수목이 있는 동안 사실상 확인 불가하다.

◇ [매도인 조사법+현장 조사법+탐문 조사법+묘적부]로 확인한다.

1) 매도인 조사법 : 매도인으로부터 <위치+기수>확인 받고, 점유사실 확인원

교부받음. ⇒ 도면상에 위치 및 기수 확인 받아야 함.

2) 현장 조사법 : 임야, 대규모 면적시, 수목이 있는 동안 확인 불가능 함.

3) 탐문 조사법 : 현장 조사법의 보완

4) 묘적부 : 분묘 설지 신고된 묘 ⇒ 면사무소에서 발급.

시효 취득여부 확인 서류.

5. 해결 방안

◇ 매매 대상 지상에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 특약 처리 해야...

1)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시까지 이장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분묘를 포함하여 매수한다.

□ 무연고 묘 처리 : 3개월 이상, 2번 이상, 공고 후 이장.

■ 특수 지역권

◇ 웃기고 더럽고, 기형적인 물권이다--봉건사회에서 근세로 넘어 오면서 형성 된 판례법.

◇ 미 공시권리 중 유일하게 점유를 요하지 않는다.

1. 발생 사유

1) 민법의 물권법 302조 법률규정에 의해서 발생.

2) 예-고성 산불 시 더덕, 송이, 산삼, 산나물 채취권 등 국가로부터 보상 받음.

2. 법률 규정 풀이

1) 집합체 관계 : 단체적 권리.

2) 각자가 : 개인의 영리 행위

예) 마을 전체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송이를 채취해서 판매.

3) 타인의 토지 : 자기 땅에서는 불성립.

4) 수익 행위 : 종류 여하 불문.

5) 점유를 요하지 않는 권리 : 미공시권리는 원칙상 점유를 수반하나 특수지역권만 제외

6) 법 인격없는 사단 : 사단법인에 등록하지 않은 모임(동창회, 마을주민 등)

3. 특수 지역권 조사방법

1) 탐문 조사 : 산 주변 모든 마을에 수익행위 조사(거리적 제한 없다)

2) 완벽한 조사 방법 없다.

4. 중개 실무

1) 대규모 임야 거래 시 ⇒ 반드시 특수지역권 배제특약을 기재해야 한다.

2) 특약

□ 특수 지역권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3) 매도인에게 특수지역권을 하자담보책임 지게하면, 팔려는 놈 하나도 없다.

4) 매수인(골프장, 콘도, 스키장 등)은 이미 각오하고 매수하려 한다.

2. 미 공시권리 조사방법.

1) 매도인 조사법 : 신뢰도 99% 보장.

① 매도인에게서 점유사실 확인원을 받는 방법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면책.

② 점유사실 확인원 양식 : 상황에 따라 변화있게 사용.

2) 현장 조사법 : 신뢰도 50%

① 현재의 점유자를 조사하는 방법(현재의 점유자+점유 흔적 등)

② 매도인 조사법에 부수적인 조사방법이다.

3) 탐문 조사법

① 점유권의 내용 확인.

② 대상지 주변 인근 사람 (이장, 수퍼 등)

4) 세대별 주민등록 색인부 조사법.

① 다가구 주택의 대항력임차권자 색출.

예) 임대인은 6명의 임차인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8명이 임차되어 있는 경우 많다.

② 대항력 임차권 : 맨 땅 토지, 학교, 상가 등 전입신고되어있고 점유만 되어 있으면 성립.

③ 확인법 : 주민등록 법 --2001, 7, 18 개정사항.